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버스를 위협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진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및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로 이모(34·회사원)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광역버스가 자신의 차량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버스를 추월해 급정거했다.
이 사고로 버스가 이씨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버스를 뒤 따르던 화물차 역시 추돌하면서 버스 탑승객 A씨가 전치 16주의 부상을 당하는 등 2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한편 검찰은 사소한 이유로 대형사고를 유발한 이씨에 대해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