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등 대기업 원전비리 시험성적서 위조 가담"

입력 2014-10-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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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비리 가담업체에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대표적인 원전 대기업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원전비리업체에 대해 한수원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여 제한 6개월’ 제재에 그쳐 처벌 수위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수원 부정당업자 제재현황(2012~2014.8월 현재까지, 품질검증서류 위조관련)'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 시험성적서 등 품질검증서류 위조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은 총 50곳에 달한다.

이 중 두산중공업과 두산엔진, 효성, 현대중공업, 엘에스산전, 한전kps 등 대기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두산중공업은 35건, 두산엔진 15건, 효성 28건, 현대중공업 4건, 엘에스산전 14건, 한전kps 29건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하청업체가 위조한 부품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그대로 사용했으며, 원전의 밸브를 납품하는 대표적인 삼신밸브는 직접 위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하청이 위조부품을 납품했더라도 품질관리 책임이 있는 대기업은 충분히 위조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당업자의 제제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두산중공업은 지난 1월 9일, S산업에서 의뢰한 검증을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성적서를 발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원전 대기업인 두산중공업이 시험성적서를 직접 위조했다는 사실은 원전 산업계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품질보증서류 위변조를 한 업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6개월의 입찰참여 제한의 제재를 내렸다. 이 결과 한수원으로부터 원전비리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제를 받은 대부분의 업체는 지난 9월 3일로 제제기간이 끝나 언제라도 다시 한수원에 부품을 납품할 수 있다.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비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단지 6개월의 제재가 적정한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김제남 의원은 “대표적인 원전 대기업인 두산중공업을 포함해 다수의 대기업이 원전비리에 연루된 것은 한수원과 기업들의 품질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원전부품의 위변조에 대해 단지 입찰참여 제한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야말로 반복되는 원전비리와 고장.사고, 부실운영의 근본적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제남 의원은 “대기업이든 하청기업이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원전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사소한 위변조라 할지라도 일벌백계해서 원전비리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원전비리의 대명사였던 새한TEP와 JS전선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JS전선은 모기업인 LS전선이 사업을 정리해 제재를 부과할 대상이 사라졌고, 새한TEP는 검증업체로 한수원과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검증업체로서 시험성적서를 직접 위조한 새한TEP가 제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미비 등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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