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해 부정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약 18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한 건수는 모두 17만5343건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78%나 급증했다.
부정 사용 인원은 2009년 577명에서 2013년 823명으로 43% 늘었으며 부정 사용 적발 금액은 2009년 5억5900만원에서 2013년 9억3200만원으로 67% 증가했다.
1인당 부정사용 횟수도 2009년 25.2건에서 2013년 49.2회로 증가했으며, 5년 평균 1명이 약 35.6회 정도 부정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수십 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급여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한 이들은 주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외 교포, 외국인,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무자격자들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족·친인척·지인들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 도용하는 방식으로 부정사용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자들이 부담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5년간 부정사용 금액 49억원 중 미환수금액이 24억2000만원으로 미환수율이 4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앞으로 국내 체류하는 재외 교포나 외국인 등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사진이 부착된 IC카드 형태의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과 사후적으로는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