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연비보상
▲현대차 싼타페(DM) 2.0 2WD AT 모델(사진제공=현대차)
1일부터 시작된 현대자동차 싼타페의 연비 보상은 모든 싼타페가 대상은 아니다.
싼타페 연비보상 대상 차종은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모델이다.
싼타페 연비보상 대상 차종 구입 고객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산정된 대당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중고차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별도 계산되며, 2014년 8월 14일 이후 신차 구입 계약 고객은 연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싼타페 소유자는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차량이 싼타페 연비보상 대상 차량인지 차대번호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