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 신청 까다로워진다

입력 2014-10-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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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언제든지 원하면 신청이 가능했던 제4이동통신 사업 추진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또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시키는 방법도 쉬워질 뿐 아니라 부정 이용을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2년 9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조해진 의원 등의 의원발의 법안 18건 등 총 19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총 28개 개정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대해 정부가 허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허가심사에 탈락한 사업자가 허가신청을 반복하는 비효율성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가 마련했으며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및 시스템을 구축됐다.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등 개인정보유출 피해 방지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대포폰, 스미싱, 피싱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스마트폰을 통해 유통되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를 의무화하고,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유통 차단을 의무화하는 등 유해매체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이밖에 경미한 규모의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에 대해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사 근거를 마련했다.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를 승인하고 별정통신사업등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의 상호접속협정 인가대상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과 부속협정의 경우에는 신고로 완화하고 자본금 1억원 미만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상속 등도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10월 중순으로 예상)되면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 개정사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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