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관세화를 위한 ‘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WTO 사무국에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의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허표에는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대로 쌀 관세율을 513%로 한다는 것과 함께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쌀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특별긴급관세(SSG)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명시됐다.
밥쌀용 수입 비중(30%),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호 등 등 쌀개방 이전에 적용해온 저율관세 물량의 용도 규정을 삭제했으며 기존 의무수입물량인 40만700톤은 5%의 낮은 관세율로 계속 수입하되 특정 국가로부터의 의무 수입량을 정한 ‘국별 쿼터물량’을 폐지하는 내용도 그대로 담겼다.
WTO 회원국은 우리 쌀 양허표 수정안이 공식 회람된 이후 3개월간 동 양허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모든 이의가 철회될 때까지 이의제기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우리가 제출하는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는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