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음담패설 영상 사건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멤버 김다희가 이병헌이 경제적 지원을 거절하자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 김다희(20)씨와 이지연(24)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7월 1일 지인으로부터 이병헌을 소개받았다. 이후 몇 차례 술자리를 함께 가지고 어울리며 친분을 쌓았다.
이병헌이 이지연을 여자로서 좋아한다고 판단한 이들은 이성 교제의 대가로 이병헌에게 집이나 용돈을 받아낼 계획을 짰다. 이병헌이 이를 거절하면 지난 7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지연의 집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기로 했다.
8월 14일 이지연은 계획대로 이병헌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둘만 만날 수 있을 텐데"라며 집을 사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는 내용의 답을 보내자 곧바로 공모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8월 29일 이지연과 김다희는 음담패설 동영상 외에 추가로 이병헌과 포옹하는 장면을 연출해 촬영하기로 했다. 촬영준비를 맞추고 이지연의 집으로 이병헌을 불렀지만, 좀처럼 포옹할 기회가 오지 않았고, 결국 집 밖에서 기다리던 김다희가 들어왔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오빠 동영상을 갖고 있다. 우리가 집이 어렵고 빚이 많다. 그거 갚으려고 돈을 요구하는 거다.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 건지 아느냐"며 이병헌을 협박했다. 또 "친구에게 부탁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다"며 이병헌에게 직접 음담패설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 이들은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놓으며 현금 50억원을 요구했고, 이병헌은 곧바로 집에서 나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이지연은 광고모델 일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김다희 역시 소속그룹이 오랫동안 활동을 하지 않아 3억원이 넘는 빚을 진 상태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