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위장 중소기업'들의 퇴출작업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정부와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공공 조달시장을 어지럽게하는 위장 중소기업들을 세밀하게 걸러내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3만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시장에서 위장 중소기업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는 중기청장이 지정한 제품에 한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
실태조사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1월15일까지 45일간 진행되며, 전국 11개 지방 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 중기간 경쟁제품 관련 조합 임직원 100여명이 합동으로 나서게 된다. 특히 관련 중소기업 조합 임직원이 조사에 참여하게 돼 좀 더 세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어도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면 제재할 수 없었던 기존법이 지난 19일부터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제는 다른 업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ㆍ종속관계가 있으면 위장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중소기업 발행주식 총수ㆍ출자총액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자산 대여 혹은 채무 보증 여부 △대기업이 총 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하거나 대여ㆍ보증 여부 △대기업이 중소기업 대표 혹은 임원을 100분의 50 이상 선임한 여부 △대기업 대표ㆍ임원인 자가 중소기업 임원 겸임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앞으로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더 이상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중소기업자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공공구매 시장 규모는 113조원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는 78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69.7%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이 기업 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중기청에서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36개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