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기러기 아빠’ 광풍이 휩쓸고 간 뒤 남은 것이라곤 우울증과 불화뿐이다. 지난 몇 년간 어린 자녀를 혼자 보내거나 엄마와 동행하는 조기 해외유학이 큰 인기를 끌었지만 그 부작용이 드러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최근에는 가족 전체가 함께하는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여유만 된다면 어떤 부모라도 한 번쯤 고려해 봤을 법한 자녀 동반 유학. 하지만 이민이라는 큰 결심을 하게 되더라도 넘어야 할 난관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 주한 미국 대사관의 비자 기각 비율이 높아지면서 E비자 발급 거절률이 70%에 육박하는 등 미국 영주권 취득을 통한 자녀 동반 유학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EB-5’ 투자이민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장 쉽고 빠르게 미국 비자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
미국투자이민은 투자를 통해 고용창출을 하는 외국인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 없이 ‘합법적으로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자’라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12~18개월 정도 만에 그 투자자와 가족 및 21세 미만의 자녀에게 영주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E사업비자, F유학비자, L주재원비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인들의 미국투자이민 신청이 급증하면서 미이민국(USCIS)의 I-526(투자이민 청원서)의 거절률이 21%에 달하고, I-829(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지 청원서)의 거절률도 8%에 이르는 등 투자이민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만큼, 이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안전한 Regional Center에 투자, 신속하고 정확한 진행을 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별은 변호사 60명을 비롯해 각계의 전문 인력 150명을 보유, 까다로운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사의 모든 프로젝트와 관련해 리지널센터, 시공회사, 공사부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답사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 변호사들의 사전 법률검토를 통해 미국투자이민의 성공률과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한별은 오는 9월 26일과 27일 양일 간 역삼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한별 사무실에서 ‘미국, 캐나다 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민설명회에는 김이식 미국 변호사와 임효종 미국 변호사가 참여해 NYCRC 15차 프로젝트를 포함, 미국투자 이민과 캐나다 정부발행 채권 프로그램 등 캐나다 투자이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법인 한별은 뉴욕시 리저널 센터(NYCRC)함께 15차 프로젝트 한국 투자자를 모집 중에 있다. 뉴욕시 리저널 센터(NYCRC)는 최근 5년 간 14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전 세계 4천여 명 이상의 투자자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100% 성공 발급해준 최상의 성공 레코드를 가지고 있다.
투자이민 프로젝트 및 세미나 참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hanbl.net) 또는 전화(02-568-289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