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와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한다. 또 ICT 특별법에 근거해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안)과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약의 형태로 강요되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을 충실히 반영한 제작(도급, 하도급), 유통(위탁판매, 중개, 퍼블리싱) 등 표준계약서(안) 5종을 마련해 이용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안)을 통해선 가격책정·대금지급·품질·저작권 등 불공정거래 빈발 항목별 공정거래 기준과 자율적 예방책을 제시한다.
이날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의 원인과 개선을 위한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부 김정삼 디지털콘텐츠과장은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를 설립해 표준계약서와 가이드라인 보급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중소 사업자 불공정 피해 구제, 상생협력 문화확산을 3대 과제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