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20% 급증

입력 2014-09-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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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피싱사기 피해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120% 넘게 급증,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중 피싱사기 피해금액은 886억원(1만3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7% 늘었다. 특히 전통적인 사기수법인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86억원(579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1%나 급증했다.

최근 사기수법이 지능화되면서 기술형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화되자 전통방식의 사기수법이 다시 늘고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피싱·파밍 등 신·변종사기 피해금액도 300억원(758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9% 늘었다.

상반기 중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액은 총 111조7000억원(1만4635건·8931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72.6% 증가했다. 1인당 피해액은 1500만원으로 전년 동기(800만원) 대비 31.7% 증가한 반면 1인당 환급액은 125만원으로 전년 동기(136만원)보다 8.4% 감소했다.

피해금 환급률은 11.9%로 전년 동기(17.1%)에 비해 5.2%포인트 줄었다.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피해인지가 어려워지고 피해금 인출은 더욱 빨라져 환급률이 하락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추석명절을 전후해 대출사기나 할인 이벤트 또는 택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유출, 택배 확인,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묻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보안강화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화면상 보안카드 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피싱사이트이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통장 개설 및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절차 강화 등 금융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대포통장 근절대책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대포통장 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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