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부인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 1부는 4일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아내 조모씨의 차량과 휴대폰에 위치추적장치 등을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더불어 류시원은 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부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앞선 1심과 2심에서 모두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류시원이 항소했다.
류시원과 조 모씨 2010년 결혼했으나 2012년 아내 조 모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류시원 벌금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류시원 벌금, 결국 700만원 벌금형이네" "류시원 벌금, 류시원 아직도 이혼소송 중인가" "류시원 벌금, 위치추적은 심한 듯"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