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계동에 사는 이모(41)씨는 카드를 발급받아 10년 이상 연체 없이 사용한 우수회원이지만 최근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지인들로부터 망신을 당했다.
카드사에서 이 씨가 가처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카드 한도를 큰 폭으로 감액한 탓이다.
이에 이 씨는 그동안 신용에 아무 문제없이 카드를 잘 사용해 왔음에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한도를 줄였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9월 중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모범규준은 △이용한도 감액시 단계적 감액 △기존회원 추가발급ㆍ갱신시 기준 완화 △카드발급 요건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한다.
기존회원이 카드 추가발급 시 불필요한 절차가 생략되고 갱신 및 이용한도 재점검시 가처분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연체없이 사용중인 정상 회원이라면 이용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했다.
가처분소득이 ‘0원’이라면 최장 6개월은 직전 6개월간 월 최고이용금액을 임시한도로 부여받는다. 6개월 이후에는 카드사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드시 감액하도록 했다.
또 발급 기준을 현실화해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 가처분소득 중 50%를 본인 소득으로 인정해주도록 했다. 전업주부는 가족이라는 경제단위의 소비 주체임에도 본인의 가처분소득이 없거나 저평가 돼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창업 후 1년 미만의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는 매출금액(최근 3개월 평균)의 일부를 소득으로 인정키로 했다.
외국인의 경우 카드발급 시 필요한 소득증빙자료의 범위를 재직증명서가 첨부된 금융기관 급여통장 등으로 확대했다.
여신금융협회 함정식 카드본부장은 “카드 결제가 익숙한 소비자가 연체 등 별다른 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카드이용이 제한되고 거래가 중단된다면 이는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카드업계는 향후에도 합리적인 소비자가 외면 받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