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실업급여 추진

입력 2014-09-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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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고용지원대책...퇴직연금 모집인 자격 등 완화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 설계사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내달부터 은행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보험 설계사 자격증이 없어도 퇴직연금 모집인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최근 고용여건이 악화된 금융권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고용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 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금융권 퇴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연내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 트럭 운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에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지급해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또한 금융권 퇴직자들이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 재취업하는 것을 돕기 위해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퇴직연금 모집인이 되려면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딴 뒤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10월부터는 은행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만 있으면 된다.

금융권 퇴직자들이 중소기업 재무, 회계 담당 등으로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채용 지원금' 지원을 위한 직급 및 학력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과장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서 과장 직급 요건을 삭제하고 경영·무역·재무·회계 등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이외에 5년 이상 해당 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자가 추가됐다.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근로자 1인당 연 1080만원의 전문인력 채용 지원금을 받는다.

고용조정시에는 금융사들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훈련비·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회사가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200만원 한도에서 전직훈련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권 이직자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중 서울시와 함께 사회적 기업 설립·운영 교육, 시니어 금융 전문가 양성 과정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400명 규모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 현장자문단을 대폭 확대해 금융권 퇴직인력이 중소기업 재무 컨설팅 등을 수행할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하반기 중 전국 28곳에 설치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가운데 1∼2곳을 금융업 특화센터로 지정·운영하고, 금융권 구조조정이 장기화하면 금융관련 협회에 전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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