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증가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법적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딱히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채무액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채무변제능력이 없으나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면제해주는 법적 제도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로,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본인의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는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제도와는 달리 평균 1년 정도 걸리는 파산면책결정을 통해 채무탕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와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는,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야 하며,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장백 관계자는 “계속되는 채무에 대한 압박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자신에게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찾아야 한다”며 “개인회생 변호사와 본인의 재산 및 소득현황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장백(대표 변호사 조명선)은 홈페이지(http://60222800.com)와 전화(02-6022-2800)를 통해 365일, 24시간 개인회생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