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싸게 구매한 요양기관에 혜택을 주던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내달부터는 의약품의 사용량 감소 실적도 포함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변경된다. 또 신약의 허가와 보험 약가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약가평가 연계제도'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5개 관련 고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도입되면 요양기관은 저가구매액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 수 절감, 저가약 처방 실적 등을 반영해 장려금을 받는다.
내달부터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신약 등 복지부 장관이 따로 공고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의 보험등재 시기가 지금보다 30∼60일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위험분담제를 통해 도입된 약제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약제의 상한금액을 정부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