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용과실 추출물 혼합쥬스는 9% 관세율 적용

입력 2006-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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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개최

시베리안 파인애플이나 Gac 등이 함유된 혼합쥬스는 과즙음료일까 혼합쥬스일까?

관세청은 약용으로 사용되는 다량 함유되고 소량 음용하는 등의 이유로 이를 관세율이 9%가 적용되는 과즙음료로 분류했다.

관세청은 5일 "지난달 31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 ▲G3 쥬스 ▲쇠고기의 제비추리 ▲필름의 표면 결함 측정기 등 3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안건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G3 쥬스였다.

Gac 등 주로 약용으로 사용되는 과실의 과육과 쥬스, 배ㆍ포도ㆍ사과 쥬스의 농축물을 혼합하여 만든 이 물품을 과즙음료로 분류했다.

Gac은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가 원산지로 식용 또는 약용으로 사용되는 식물로 일반적으로 목별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식물이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이 물품이 통상적인 쥬스에 사용되지 않는 약용 과실을 다량 함유하고, 암환자 등 중증의 환자들이 소량씩 음용(1일 2회, 1회 60ml씩)하는 점과 일반적인 쥬스에 비하여 10배 이상 고가로 거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세율 9%인 '과즙음료'로 결정했다.

한편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선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불복이 청구된 건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하는 기구로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관세청 등에 소속된 공무원 8명과 교수, 관세사 등 관세법과 상품학에 조예가 깊은 민간 위원 7명 등 총15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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