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CP 사기 혐의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4-08-28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 DB)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사진> 회장이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회장으로 인사권 등을 가진 지위에 있는 윤 회장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 계열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 같은 범행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 '건강한 밥상' [십분청년백서]
  • 서울에는 김밥·구미에는 라면…주말 분식 축제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 40% 줄었지만… 메모리 선방ㆍHBM 희망 봤다
  •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 尹, 北ICBM 발사에 "강력 대응"…고체연료 주요 부품 北 수출 금지[종합2보]
  • '나는 솔로' 제작진, 23기 출연자 논란에 "시청자 불편함 없도록 조치할 것"
  • 9월 전국 주택 인허가·착공 하락세… ‘악성 미분양’은 증가
  • LA 다저스, 뉴욕 양키스 꺾고 역대 8번째 월드시리즈 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10.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848,000
    • -2.42%
    • 이더리움
    • 3,515,000
    • -4.48%
    • 비트코인 캐시
    • 495,000
    • -3.51%
    • 리플
    • 710
    • -2.34%
    • 솔라나
    • 236,100
    • -2.56%
    • 에이다
    • 478
    • -3.24%
    • 이오스
    • 614
    • -4.21%
    • 트론
    • 235
    • -0.42%
    • 스텔라루멘
    • 129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1,000
    • +1%
    • 체인링크
    • 16,030
    • -5.26%
    • 샌드박스
    • 340
    • -4.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