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팀(팀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금융당국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영화감독 주경중(55)씨와 이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2010년 4∼5월 자신이 제작하는 영화의 투자자인 장모씨로부터 "변액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주씨는 고등학교 동문인 금융감독원 고위 공무원을 통해 대출제한을 막는 로비를 하겠다며 고교 동창회 사무총장인 이씨와 함께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7년 11년 이전에 출시된 변액보험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의 일부를 횟수 제한없이 대출받을 수 있어 가입자들이 수시로 돈을 빌려 다른 곳에 투자하는 일이 잦았다.
보험사가 이를 막으려 대출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바꾸려고 하자 장씨는 이에 반발하는 다른 가입자들과 함께 로비자금을 모금해 주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금감원이 약관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2010년 8월부터는 관련 대출이 제한됐다.
주씨는 '동승', '현의 노래' 등 영화작품을 연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