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고객정보 공유 논란

입력 2014-08-27 1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부업계 “시스템 부담” vs 저축銀 “리스크 관리”

대부업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은행과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대부업계와 금융권의 논쟁이 뜨겁다. 대부업 고객 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저축은행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대부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집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지난 7일 부터 시행됐다. 급히 자금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이용한 고객은 지난해 말 기준 249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은행연합회에 주민등록번호와 연체상황, 채무규모 등 정보를 넘겨야 하는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시행령 7조에 명시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대상인 200여개 대부업체다.

대상은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 △2개 이상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업체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인 업체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업체 △거래자 수가 1000명 이상이고 대부금액 잔액이 50억원 이상인 업체 등이다.

대부금융협회는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집중할 것인지, 전산 구축 관련 세부 논의에 착수했다. 전산통합 작업은 9월 부터 본격화 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에 대부업체의 정보가 넘어온다고 해서 다른 금융업에서 당장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고객 대부분이 다중채무자인 만큼 서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당분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출 정보 공유가 이뤄지면 은행들이 대부업 이용 고객들에게 대출한도 축소, 대출 만기 연장불가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 상환 능력이나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대부업 대출 정보가 필요하다”면서“정보 공유가 이뤄지면 리스크 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개별 회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대형 대부업체보다 중소형 대부업체들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01,000
    • +3.07%
    • 이더리움
    • 4,543,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628,500
    • +6.26%
    • 리플
    • 1,002
    • +6.03%
    • 솔라나
    • 311,300
    • +5.85%
    • 에이다
    • 820
    • +7.61%
    • 이오스
    • 789
    • +1.94%
    • 트론
    • 259
    • +2.37%
    • 스텔라루멘
    • 179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00
    • +17.8%
    • 체인링크
    • 19,170
    • +0.1%
    • 샌드박스
    • 407
    • +2.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