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안전법규 위반에 징벌적 손배 적용 제안

입력 2014-08-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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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전 대진단' 실시와 함께 안전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이 검토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민간자문위원 및 정부위원,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 방안'을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이번 발전 방안과 관련,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정부의 대규모 안전점검 및 투자확대 방침과 연계해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근본적 처방을 모색하고 안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자문회의는 국민들의 안전요구 수준은 높은 반면 안전에 대한 관심은 낮아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전 국민이 참여해 사회 모든 영역을 점검하는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들이 기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안전 관련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위험요소를 신고·제보하면 민관합동 '국민안전 점검단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이를 분석·평가한 뒤 지자체나 관계기관이 현장조사와 보수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자문회의는 또한 국가안전 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ICT 기반의 '안전 진단 통합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국가안전 대진단을 상시화하고, 기존에 지역과 분야별로 따로 실시되던 안전진단 체계를 연계·통합하자는 취지다.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Big data)'를 구축하면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실제 조치와 결과보고 등 처리결과가 국민들에게 통보되는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특히 자문회의는 국가안전 대진단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되면 안전 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다양한 안전산업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선도적 정부투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연구개발(R&D) 확대 △안전 신상품·서비스 개발 △안전 금융상품 발전 등 안전산업 발전을 위한 5대 과제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문회의는 안전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안전불감증 개선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난위험이 있지만 보험 의무화가 안된 취약분야를 발굴해 보험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민간 금융상품(재난보험)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이 같은 과제를 통해 국내 안전산업시장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0.4% 수준에서 1% 수준으로 성장할 경우 30조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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