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내부 비리 등을 고발한 직원을 직위 해제해 적잖은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이 회사 직원 A 씨는 '근무 태도 불성실'을 이유로 지난 19일 직위해제 처분됐다.
직위해제 처분 설명서에 따르면 A 씨는 각 부서 업무자료를 관련 부서에 확인하지 않고 왜곡되게 작성해 대외에 유포, 공사 현안인 매립 기간 연장 등의 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설명서에는 A 씨의 행위는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에 해당하며, 근무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위해제가 필요하다.
매립지공사는 또 A 씨에 대해 최근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매립지공사 사장이 본인의 부정 비리가 들통날까 봐 법적으로 보장된 공익 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사장의 전횡과 비리를 견제해야 하는 감사실까지 제보자 탄압에 동조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A 씨는 회사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자신이 쓴 메일이 회사 간부에 의해 해킹당한 것 같다고 주장하는 등 최근 각종 내부 비리를 외부에 제보했다.
매립지공사는 A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