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 2만8000여명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KT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22일 피해자 2만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KT 측은 이에 대해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항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KT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므로 즉각 항소해 개인정보 유출은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고,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킹 기술의 지능화와 고도화에 맞춰 보안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정보 시스템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T는 2012년 7월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을 불법으로 빼낸 것.
그러나 KT는 이러한 유출 사태를 5개월간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