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방송인 에이미가 추방을 면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부장판사 정은영)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자백을 한 점, 우울증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던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에이미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구형 받았다. 미국 국적의 에이미가 집행유예를 2번 선고 받을 경우 대한민국에서 추방 당하게 된다.
이날 공판에서 에이미는 “‘죽어보자’는 생각으로 졸피뎀을 구입했으나 생각이 바뀌었다. 잠을 잘 수 없어서 먹었던 것”이라고 졸피뎀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각한 일인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중 또 다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