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방송인 에이미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구형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부장판사 정은영)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자백을 한 점, 우울증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던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에이미는 “이렇게 심각한 일인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중 또 다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