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복용’ 에이미, 벌금 500만원 구형…우울증 처방 정상 참작

입력 2014-08-21 1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에이미, 에이미 졸피뎀, 에이미 구형, 에이미 최후진술

방송인 에이미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구형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부장판사 정은영)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자백을 한 점, 우울증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던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에이미는 “이렇게 심각한 일인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중 또 다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
  • 하루 시작부터 끝까지…변우석과 함께 보내는 하루! [솔드아웃]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리스크 털어낸 리플…'美 증시ㆍ비트코인' 하락에도 나 홀로 상승
  • 예금자보호한도 23년 만에 1억으로 상향…금융권 파장은?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일본과 B조예선 3차전…중계 어디서?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105,000
    • -2.65%
    • 이더리움
    • 4,385,000
    • -3.71%
    • 비트코인 캐시
    • 599,500
    • -4.31%
    • 리플
    • 1,148
    • +13.66%
    • 솔라나
    • 301,800
    • -3.52%
    • 에이다
    • 867
    • +6.12%
    • 이오스
    • 806
    • +3.2%
    • 트론
    • 254
    • -1.93%
    • 스텔라루멘
    • 189
    • +5.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50
    • -0.97%
    • 체인링크
    • 19,120
    • +0.1%
    • 샌드박스
    • 398
    • -1.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