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수시배정사업 대상액 규모가 1년 전에 비해 3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설계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자의적으로 묶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행법상 수시배정의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훼손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재부는 일반적으로 연초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부처에 한해 동안 쓸 돈을 나눠주고 있다. 다만 사업계획이나 설계가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거쳐 예산을 수시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재정법은 수시배정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대상 사업을 지정하는 기준이나 요건은 마련돼 있지 않다. 정부의 예산이 불투명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고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예정처 경제분석실 관계자는 “수시배정은 예산기본원칙에서 위배되는 특례사항으로, 예산배정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욱 문제는 이처럼 정부가 법률상 충분한 근거 없이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해 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면서 각 부처에서 예산 집행이 늦어져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정처가 최근 발간한 ‘2013 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보고서를 보면 연례적 집행부진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국회증액사업인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의 소프트웨어(SW) 산업기반 확충 등은 수시배정으로 선정됐으나 사업상 문제가 드러나면서 각각 예산 1500억여원, 2억여원을 배정받지 못했다. 농촌진흥청의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전, 해양수산부의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지원 등은 4분기에야 예산이 배정되면서 집행실적이 크게 부진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신규사업의 경우 예산을 늦게 받으면 사업공고, 기본설계용역, 계약 절차가 늦어지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수시배정제도
각 부처가 배정을 요구하면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배정해주는 일반배정과 달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목적으로 기재부가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