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3일 지방자치단체의 수산 현장업무를 해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이날 세월호 사고현장인 진도에서 화상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해 해수부가 재출범했지만 수산 관련 현장 및 통계업무가 지방자치단체와 통계청에서 이뤄져 손발 없는 수산업무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장감 있는 수산정책의 수립·집행과 해양수산인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해양청에서 수산 현장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지방조직체계 개편 검토를 지시했다.
해수부는 2008년 부가 폐지되면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담당하던 수산집행기능이 지자체로 이관됐고, 수산관련 통계 업무도 통계청으로 넘어갔다.
이 장관은 또 이 자리에서 “지자체별로 수산정책을 수행하다 보니 국가 차원의 통합된 수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장 어민들의 고충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되기가 어렵다”면서 전반적으로 수산업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수산관련 업무수행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해 지방해양청에서 수산정책을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