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생활비, 소득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입력 2014-08-13 14: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후 자금 마련의 '4대 유형'에 따라 은퇴 준비 요령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13일 발간한 '은퇴와투자 38호'에서 은퇴 생활비 마련 방법을 '연금겸업형', '평생현역형'. '공적연금형', '자산소득형'의 4가지로 분류했다.

'연금겸업형'은 일과 연금을 모두 활용해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대다수 직장인에 해당되며, 이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은퇴 후 연금 수령 시까지의 소득공백기다.

연구소는 "가능한 한 직장 수명을 늘려 노후자금의 소진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가 해당하는 '평생현역형'은 질병과 사고로 소득이 단절되면 낭패를 보는 만큼 보장성 보험을 준비해 두면 좋다.

'공적연금형'은 공무원과 맞벌이 부부 등이다.

만약 연금 수령 요건인 근속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가입 기간 20년 이상 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자산소득형'은 부동산 임대나 금융자산의 이자와 배당으로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한 유형이므로 세금 문제를 꼼꼼하게 챙기면 좋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40대는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노후생활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15,000
    • +4.5%
    • 이더리움
    • 4,546,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624,500
    • +6.3%
    • 리플
    • 1,017
    • +6.05%
    • 솔라나
    • 307,300
    • +4.1%
    • 에이다
    • 811
    • +5.74%
    • 이오스
    • 774
    • +0.26%
    • 트론
    • 257
    • +2.8%
    • 스텔라루멘
    • 180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550
    • +18.65%
    • 체인링크
    • 18,940
    • -1.35%
    • 샌드박스
    • 401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