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이 보광제주에 승리한 사연은?

입력 2014-08-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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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정명훈(61)씨가 리조트 분양사 보광제주를 상대로 벌인 거액의 법적분쟁에서 승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박재현 부장판사)는 정씨 부부가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며 분양사인 보광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22억4000만원의 회원권 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 부부는 2008년 9월 제주에 있는 휘닉스아일랜드 내 고급 별장단지인 ‘힐리우스’의 별장 한 채를 분양받았다. 20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광제주 측으로부터 회원권 대금 22억4000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초부터 정씨 부부가 분양받은 힐리우스 별장과 가까운 부지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5층짜리 콘도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보광제주가 2012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섭지코지 일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미개발 땅을 중국계 자본이 설립한 한국 자회사인 오삼코리아에 매각했고, 이후 오삼코리아 측이 이 부지에 휴양 콘도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씨는 콘도가 완공돼 손님을 받기 시작하면 주변이 소란스러워져 결과적으로 창작활동에 방해를 받고 조망권도 침해받을 것이란 염려에서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그는 “보광제주 측이 힐리우스 내에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등 조용하고 독립된 분위기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별장 주변이 개발되면서 계약 조건이 지켜질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보광제주 측은 정씨의 주장에 대해 조망권을 확보하는 것은 부수적인 콘도 이용 계약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보광제주 측이 리조트에서 섭지코지의 아름다운 풍광을 조망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고, 계약 당시 신규 건축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정씨 부부에게 작성해줬다”며 “새 콘도가 힐리우스 별장과 불과 20∼30m 가량 떨어져 있는데다 콘도 4·5층에서 힐리우스 별장 일부가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광제주 측이 당초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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