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가지 갈림길 앞에 선 팬택…최악의 수는 헐값 해외 매각

입력 2014-08-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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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이 절체절명의 기로에 섰다.

팬택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달 말 2차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에 들어간지 보름도 채 안되 결국 마지막 선택을 했다.

팬택 앞에는 세 가지 길이 놓여있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할 경우 매각되거나 독자 생존할 수 있고, 법정관리 신청이 거절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우선 팬택의 운명은 법원에 달려있다. 그 다음이 시장 상황이다.

법원은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이 후 곧바로 채권·채무를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하도급 협력업체가 55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법원은 기업 가치 등을 고려해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업계는 이미 팬택에 대한 채권단의 실사 결과 존속 기업가치(3824억원)가 청산가치(1895억원)보다 높게 나온 만큼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우세하게 점치고 있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팬택의 법정관리인을 지정하게 된다. 법정관리인은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외부 인사나 내부 인사를 그대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로써는 이준우 대표 등 팬택 경영진을 그대로 선임하는 게 유력하다. 팬택은 두 달 안에 기업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2007년 4월 1차 워크아웃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기다리고 있다.

통상 기업의 회생 절차는 재무건전성 확보, 지분 매각을 고려한 주식 감자가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대폭 줄어 손실이 불가피하다. 출자 전환한 자금 역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

팬택의 3대 주주(10.03%)인 삼성전자의 경우 이러한 보유 지분 손실을 모두 감수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상생 차원에서 팬택에 자금을 지원한 만큼 보유한 지분 손실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며 “향후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팬택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해 보통주 5300만주를 530억원에 매입하는 등 계속 지원해 왔다.

업계는 팬택에 앞으로 있을 세 가지 시나리오 중 매각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다. 법정관리 신청의 계기가 된 판로 확보에 이동통신3사가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는 만큼 독자 생존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게 보고 있다. 앞서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은 팬택의 매출채권 상환을 2년간 무이자 조건을 유예해준 이통3사가 단말기 추가 구매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한 이통사 관계자는 “추후 팬택이 경쟁력 있는 단말기를 개발할 경우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팬택이 해외 업체에 헐값으로 매각될 경우다. 팬택이 지난 23년간 축적해온 독자 기술이 해외로 고스란히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 2대 휴대폰 시장인 인도에서 삼성전자를 꺾고 판매량 1위를 기록한 마이크로맥스는 과거 팬택의 인수를 타진한 적도 있다. 레너버,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도 경쟁력 있는 스마트폰 업체의 인수ㆍ합병(M&A) 기회를 엿보고 있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 LG 등 대기업 틈바구니속에서 팬택이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기술력과 인재”라며 해외 매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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