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12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1ㆍ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법원은 모욕죄에 대해 1ㆍ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아나운서들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는 판단에서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회식을 하던 중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선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피해 대상을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295명의 아나운서로 간주했다.
1ㆍ2심에서도 강 전 의원으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 처벌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