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싼타페 40만원 보상… 560억원 규모 달할 것으로

입력 2014-08-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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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연비 논란을 빚은 싼타페(DM) 2.0 2WD AT에 40만원씩 보상하기로 하면서 총 보상 규모는 5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싼타페 전체 판매의 72%를 차지하는 이 모델은 지난 7월까지 국내에 13만6000대가 판매됐다. 여기에 8월 판매 대수를 더하면 보상을 받을 고객은 14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대차는 현재 싼타페를 보유 중인 고객과 계약한 고객 모두에게 동일하게 40만원씩 보상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재판 중인 소비자 연비집단 소송의 화해안도 일시에 현금으로 평균 353달러(37만원)를 지급하는 일시불 보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별도 보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어서 고객들은 앞으로 2∼3개월 정도 지나야 실제 보상을 받을 전망이다.

논란은 남아있다. 싼타페 연비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 1700여명이 지난달 1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달 12일에는 4000여명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싼타페 운전자에게 1인당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차의 보상 규모는 이에 훨씬 못 미쳐 소송인단이 현대차의 보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싼타페 연비 보상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현대차가 보상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정부의 압박과 판매량의 감소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7월 말 현대차와 쌍용차에 연비 과장 사실 공개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토부가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거듭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싼타페는 지난달 국내에서 6051대가 판매돼 전달의 7813대에 비해 판매량이 22.6% 줄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 완성차 업체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대부분이 판매가 늘어난 것과 대조되는 판매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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