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방안] 증시 가격제한폭 30%로 확대…변동성 완화장치 도입

입력 2014-08-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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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과도한 가격변동을 막기 위해 정적변동성 완화장치도 도입된다.

정부는 12일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망기업 상장활성화 방안을 마련, 법 개정과 준비작업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동시 시행 여부나 시간 외 매매·파생상품 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 여부는 추가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의 가격제한폭은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더라도 그 폭이 전날 종가의 15%로 제한돼 있어 제대로 된 시장의 평가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작전세력이 주가를 상·하한가로 만들기 쉽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가격제한폭 확대와 함께 과도한 가격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거래소가 추진 중인 동적변동성 완화장치 외에 정적변동성 완화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동적변동성 완화장치는 개별종목의 장중 주가가 특정호가에 의해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호가 제출 직전 체결가격에 발동가격률(코스피200 종목 3%, 일반종목 및 코스닥 6%)을 감안한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면 단일가매매로 전환된다. 이 장치는 이미 개정이 완료된 상태며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 도입되는 정적변동성 완화장치는 개별종목에 장중 누적된 큰 폭의 가격변동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주가가 전날 종가 또는 직전 단일가에 발동가격률을 감안한 수준 이상으로 움직이면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발동가격률은 추후 가격제한폭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가가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일시적으로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 코스피200지수 선물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변동해 1분간 지속되면 현물 프로그램매매 호가 효력을 정지하는 ‘사이드카’도 운영된다.

해외의 경우 유럽의 유로넥스트나 도이체뵈르제,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 등이 모두 가격제한폭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정적동적 변동성 완화 장치를 두고 있다. 일본(평균 21%)과 대만(±7%)은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고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와 증권사들의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업계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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