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리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한 어장환경평가가 오는 14일부터 처음 시행된다. 패류와 해조류 양식어장에 대한 평가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장환경평가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어장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장별로 면허기간 만료 1년 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어장환경 오염도 평가가 이뤄지고 해당 지자체는 이 평가등급에 따라 어업면허 허가기간을 조정하고 어장환경개선 의무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해수부는 또한 어장관리해역의 지정기준 중 어장환경의 보전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어장관리해역 지정기준에 ‘산소가 적거나 없는 물 덩어리(빈산소 수괴) 또는 유해성 적조 발생으로 양식생물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어장’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어장정화·정비업에서 정하는 기술인력 등록기준엔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자격증 소지자(2년 이상 해당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추가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상시 근무’ 요건을 완화,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에 대한 시장진입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