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우박사고는 '조종사 과실' 탓

입력 2006-08-26 14:07 수정 2006-08-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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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최악상황서 승무원 적절히 대처한 것" 반박

지난 6월 9일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오던 아시아나 8942편 항공기가 우박에 맞아 기체 일부가 파손된 사건의 원인은 조종사의 판단 미숙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당시 운항승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고당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포상도 사고조사가 끝난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회사의 포상계획에 반발했었다.

건설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5일 "사고 항공기 운항승무원들이 뇌우를 피하기 위해 선정한 비행경로는 방향과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또 회피비행을 하는 동안 뇌우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뇌우가 근접했을 때 선택한 비행방향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사고원인을 밝혔다.

또 아시아나 항공 운항승무원들은 항공기 기상레이더로 뇌우를 관찰할 때 안테나의 각도를 적절히 조절해가며 작동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치를 고정시킨 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기체가 파손되는 등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인명사고 없이 착륙에 성공한 부분은 높이 살 만하다"며 "사고 다음 날 밝힌 포상계획대로 당시 항공승무원들에게 포상지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고에 책임을 일부 수긍하고는 있지만 단순히 항공사고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기가 운항 도중 갑작스런 우박을 맞은 것이 아니라 사고발행 이전부터 경기도 일죽 지역에는 비구름이 형성돼 있어 다른 항공기들은 비구름을 피해 회피비행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조사위가 결과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가 뇌우에 진입한 이후에도 속도를 250노트 이하로 유지해야 하지만 320노트의 속도로 약 35초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사위 유병설 사무국장은 "원래 규정에는 250노트 이하로 운행하게 되어있지만 사전에 관제선터의 허가가 나면 그 이상 속도를 낼 수도 있다"며 "속도부분의 경우는 위규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관제분야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조사위는 서울접근관제소 관제사가 사고항공기 운항승무원들이 구름회피를 위해 기수방향 전환을 요청했지만 관제레이더와 공항기상레이더에 나타난 구름대의 위치를 조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포관제탑에서는 사고 항공기의 비상착륙을 인지한 14분 후 김포공항 항공등화를 점화해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다.

항공기상대에서도 사고 항공기가 우박과 만났던 시간과 장소에 뇌우가 있었음에도 당시에 발표했어야 할 기상악화 정보를 발표하지 않는 등 늑장대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원회는 "앞으로 항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아시아나항공 4건 ▲항공교통센터와 서울접근관제소 2건 ▲기상청 3건의 안전권고사항을 발행해 항공사고의 재발을 방지토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항공기의 레이돔 덮개와 조종석 전방 방풍창이 파손된 경위에 대해서는 항공기 설계 및 제작국인 프랑스 사고조사기구와 협조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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