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제주발 김포행 아시아나항공의 사고가 운항승무원들의 운항미숙과 관제센터의 대응부족 등 인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5일 "지난 6월 9일 제주발 김포행 아시아나항공 8942편 항공기의 레이더덮개 이탈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운항승무원들이 뇌우를 피하기 위해 선정한 비행경로는 방향과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회피비행을 하는 동안 뇌우에 대해 충분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뇌우 근접시 선택한 비행방향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간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 운항승무원들은 항공기 기상레이더로 뇌우를 관찰할 때 안테나의 각도를 적절히 조절해가며 작동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치를 고정시킨 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항공기는 자동추력장치와 자동비행장치가 단절된 이후 최대운용속도(350노트)에 가까운 346.4노트까지 증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제분야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조사위는 서울접근관제소 관제사가 사고항공기 운항승무원들이 구름회피를 위해 기수방향 전환을 요청했지만 관제레이더와 공항기상레이더에 나타난 구름대의 위치를 조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포관제탑에서는 사고 항공기의 비상착륙을 인지한 14분 후 김포공항 항공등화를 점화해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다.
항공기상대에서도 사고 항공기가 우박과 만났던 시간과 장소에 뇌우가 있었음에도 당시에 발표했어야 할 기상악화 정보를 발표하지 않는 등 늑장대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원회는 "앞으로 항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아시아나항공과 항공교통관제기관, 그리고 기상청 등 해당기관에 대해 총 9건의 안전권고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항공기의 레이돔 덮개와 조종석 전방 방풍창이 파손된 경위에 대해서는 항공기 설계 및 제작국인 프랑스 사고조사기구와 협조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