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국가인권위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입력 2014-08-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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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윤일병 사고가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윤일병에 대한 가혹행위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관련업계와 국가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4월 윤일병 사고 이후 이와 관련한 진정을 접수했다. 현장 조사까지 마쳤지만 이를 지난달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일병 사망 당시 정형외과 의사인 윤 일병의 인척은 '몸 곳곳에 최근 생긴 것으로 보이는 선명한 상처와 피멍 자국이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단은 며칠 뒤 28사단을 방문해 수사를 맡은 헌병대 책임자와 사고 당시 근무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이틀에 걸쳐 조사했다. 조사단은 부대 책임자 등에게 수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과 수사 내용을 유족들에게 설명할 것, 윤일병 순직처리 등에 대해 협조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약 3개월 뒤인 7월 8일, 인권위는 이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인권위 측은 "윤 일병이 순직 처리되는 등 가족들이 군 조치사항을 알고 추가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 부모의 뜻을 전달받은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가 윤일병 사건의 전말을 폭로하면서 여론이 들끓자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냈다. 윤 일병 사건을 포함해 기존 병영 부조리 문제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와 군 안팎에서는 논란이 커지자 때늦은 조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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