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다량의 마약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2명에 대해 6일 사형이 집행됐다.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가 실제 형집행이 이뤄진 것은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 중급인민법원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53)씨와 백모(45)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해 이날 형을 집행했다.
김씨는 2010년∼2011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이 가운데 12.3kg을 백씨에게 판매한 혐의다. 백씨는 이를 수차례 한국 내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1년 4월 지린성에서 체포돼 이듬해인 2012년 12월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인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이 지난해 9월 이 판결을 확정했고 올해 3월 최고인민법원이 형 선고를 최종 승인했다.
중국 법원은 형 집행에 앞서 지난달 28일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에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일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형 선고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사형 집행은 면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중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사형이 집행된 2명 외에도 마약 밀수와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장모(56)씨에 대한 형 집행도 빠르면 이번 주 중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중국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11.9kg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체포돼 2012년 칭다오(靑島)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지난해 6월 2심에서 원심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