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채무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금용소외계층 지원을 늘린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추진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프리워크아웃제도(부실화 이전에 채무자를 지원하는 제도), 채무조정제도(장기간 채무 불이행 채무자 지원) 등 채무조정 여신이 지난해 1만1736건(7223억원)으로 총 여신(29조4367억원)의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연체액이 5조9236억원이고 연체율이 20.2%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 지원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자체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타업권 및 타기관 채무조정제도와의 비교 등을 통해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되 채무조정 남발 및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방지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선진화 계획에는 저축은행의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현재 금융회사 편의대로 정해진 절차 없이 운영 중인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여신심사위원회 및 여신감리업무 운영방안도 마련된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지난 2월부터 자산 3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 및 여신감리부서를 의무적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KT ENS 관련,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 재발방지 방안이 강화된다. 현재까지 제시된 매출채권 담보의 실제 거래여부 확인 강화, SPC 관련 대출의 SPC 정보 수집 강화, 대출차주 용도의 사용 확인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제2차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TF’를 운영하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업계 전체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중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