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억원 상당의 불량전선을 시중에 유통한 전선 제조업체 대표와 중간 유통상 등 40명을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55)씨 등 전선 제조업체 대표 3명에 대해 5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모(36)씨 등 중간유통상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선 제조업체 법인 3곳은 별도로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알루미늄에 구리를 씌운 일명 CCA(Copper Clad Aluminium)를 재료로 만든 20억원 상당의 불량전선을 제조해 중간 유통상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당국의 인증 규격 자체가 없는 굵기의 전선 90억원 어치를 임의로 제조하는 등 불법전선 총 4만4000㎞를 제조, 유통했다.
서씨 등은 해당 업체서 만든 전선이 불법 제품인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가보다 싸게 매입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신선 등 일부에만 사용해야 하는 CCA를 전선으로 사용할 경우 구리 전선보다 도체저항이 높아 열이 과다하게 발생, 화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에 의뢰한 결과, 공칭 단면적 1.5㎟ CCA선에 공업용 난방 스토브를 연결한 지 4분 51초 만에 전선이 터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김씨 등은 유령업체나 폐업한 업체 상호를 제품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그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