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시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줄어드는 가운데 증권사 직원의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악성분쟁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지역투자자들의 피해가 컸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 신청은 총 39건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49건 대비 20.41% 감소한 수치다. 직전 반기(43건)에 비해서도 9.30% 줄어들었다.
유형별 분쟁은 부당권유가 41%(16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임의매매(21%), 일임매매(10%), 주문집행(8%), 전산장애(5%) 등이 뒤를 이었다.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처리기간 또한 지난해 건당 31.1일이 소요됐으나 올해 상반기는 20일로 11.1일 단축됐다. 거래소나 금융당국의 없이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하는 경우도 50%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체 분쟁의 감소 추세에도 악성분쟁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권유·임의매매·일임매매 등 악성분쟁은 올 상반기 28건을 기록하며 전체 분쟁 중 71.8%를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27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악성분쟁 중 특히 부당권유가 가장 큰 비중(57.1%)을 차지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투자 권유시 투자 판단에 대한 불만이 컸다.
올해 상반기에는 고령자가 분쟁에 휘말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증가했다. 특히 70대 이상 비중이 지난해 8%에서 올해 상반기 15.3%로 늘어났으며 50대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고령자 비중 합계는 69%에 달했다.
고령투자자들은 자신의 판단보다는 영업점 직원에 의존하는 성향이 있어 악성분쟁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6대 광역시나 그 외 지방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전체의 53.7%로 지난해(38%)보다 증가했다. 서울과 수도권 신청자는 46%로 지난해(62%)보다 비중이 줄었다.
이는 거래소의 분쟁조정 노력으로 지역거주 투자자들에게도 KRX 분쟁조정기능의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청인들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억6400만원, 평균 2762만7662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그 중 배상청구권이 인정돼 배상합의가 도출된 금액은 평균 198만1044원(최소 15만원~최대 2600만원)이며 배상비율은 평균 51.5%(최소 5%~최대 100%)로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부당권유 등으로 인한 투자자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증권·선물회사에 대하여 불건전영업행위 근절 및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투자자 대면상담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