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빌라 살인사건, 50대 여성 살인 혐의로 영장

입력 2014-08-03 0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포천 빌라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모(50)씨에게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2일 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포천시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직장동료였던 내연남 A(49)씨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한 뒤 작은방의 고무통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소흘읍의 한 가구공장 외국인 기숙사 부엌에 숨어 있다가 경찰이 검거했다.

이씨는 수차례 진술을 뒤바꿔 정확한 살해 동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A씨와 술을 먹던 중 돈 문제로 다투다 살해했는데 언제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를 구속한 뒤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여성 혼자 힘으로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하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로 이씨의 단독 범행이 아닌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경찰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
  • 하루 시작부터 끝까지…변우석과 함께 보내는 하루! [솔드아웃]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리스크 털어낸 리플…'美 증시ㆍ비트코인' 하락에도 나 홀로 상승
  • 예금자보호한도 23년 만에 1억으로 상향…금융권 파장은?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일본과 B조예선 3차전…중계 어디서?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897,000
    • -2.22%
    • 이더리움
    • 4,372,000
    • -3.85%
    • 비트코인 캐시
    • 598,000
    • -4.01%
    • 리플
    • 1,146
    • +14.03%
    • 솔라나
    • 300,700
    • -4.6%
    • 에이다
    • 864
    • +5.62%
    • 이오스
    • 809
    • +3.32%
    • 트론
    • 255
    • -1.16%
    • 스텔라루멘
    • 186
    • +3.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500
    • -0.49%
    • 체인링크
    • 18,990
    • -0.63%
    • 샌드박스
    • 397
    • -1.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