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제도 도입이 2년 연기됐다.
국회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 설계사의 교차모집제도 시행시기를 올해 8월 30일에서 2008년 8월 30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53명 중 찬성 252인, 반대 1인의 압도적인 표차이로 통과시켰다.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제도는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설계사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편의성 제고를 위해 2006년 8월 시행을 목표로 도입됐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법안 설명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저소득설계사의 소득 감소로 인한 탈락으로 기존판매채널에 대한 심대한 타격이 예상 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차모집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고수수료상품 위주의 판매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연기 이유를 밝혔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1개의 보험회사에 소속돼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만 판매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소속 보험설계사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다른 보험회사에 속하는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탁할 수 없다.
하지만 교차 판매가 허용될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는 해당 생보사 상품 외에 1개의 손해보험회사 보험상품의 판매가 허용되고,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역시 1개의 생명보험회사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