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동양사태 교훈 잊지 않겠다”

입력 2014-07-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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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31일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CP 불완전판매 사건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동양 사태의 교훈을 잊지 않고 감독시스템을 대폭 혁신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원장으로서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같이 한다는 자세로 매일 점검회의를 해왔다”며 “그 결과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불충분하게 설명한 ‘불완전 판매’가 전체 조정신청 대상 계약의 약 67%에서 일어났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동양증권에 손해액의 최저 15%에서 최고 50%까지 배상하도록 했다”며 “불완전판매의 정도·투자자 연령·투자경험·투자금액·회사채와 CP간의 정보차이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회생절차로 변제받는 금액을 합해 피해자들이 투자원금의 평균 64.3%를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사후 적발 위주의 감독에서 탈피해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 포착해 적기 대응하는 사전 예방적 감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원장 등과의 일문일답.

-투자자별로 배상비율에 차등을 둔 이유는.

▲(최 원장) 불완전판매의 정도, 투자자 연령·경험·금액과 회사채, 기업어음(CP) 간의 정보 차이를 고려했다. 분쟁조정 신청 대상의 투자계약 가운데 약 67%에서 불완전판매가 일어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손해액의 15∼50%를 투자자별로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변제받는 금액과 합해 투자원금의 평균 64.3%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배상비율이 50%를 넘지 않아 투자자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분쟁조정위에서 배율을 정할 때 판례라든가 유사 조정 사례 등을 참고했다.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 분쟁조정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에 대한 소송 지원은.

▲ (오 처장) 동양증권 측에서 거부하는 경우 승인을 받은 건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 나가겠다.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고려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 (정준택 분쟁조정국장) 재판은 1심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3심까지 가면 분쟁조정 소멸시효가 끝난다. 투자자들이 많이 기다려야 하는 문제도 있다. 불완전판매 부분만 다뤘고 사기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사기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조정문에 담았다.

- 투자경험이 많거나 반복 투자한 사람에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것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정 국장)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줬다. 투자 횟수가 30회를 넘은 투자자는 배상 하한선을 15%까지 낮췄다. 나이의 경우 65세 이상과 80세 이상 투자자에게는 각각 5%와 10%를 가산했다.

- 동양증권이 분쟁조정 등을 위해 충당금을 943억원 쌓아뒀는데 배상액(625억원)이 적은 것 아닌가.

▲ (이동엽 금융투자검사·조사 부원장보) 이번에는 투자자 1만6천명에 대한 분쟁조정을 다뤘다. 피해자가 4만1천명인 것을 고려하면 추가로 분쟁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 배상액이 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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