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세계 최고 대비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원만이 아닌, 패키지형의 '시장창출형(Demand Pull)'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30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중소기업의 세계 최고 대비 기술경쟁력은 올해 77.5%로 지난 10년간 80% 이상을 웃돌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기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2018년까지 세계 최고 대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또한 기존처럼 R&D만 지원하던 방식과 달리, 수출·자금·마케팅 등 관련 정책을 연계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시장창출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서류제출도 간소화·온라인화해 종이 없는(Paperless) 지원체계를 만들고 성실수행제 전면 적용, 전문심사관제 시범도입 등 성과ㆍ수요자 중심의 평가·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초기단계 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 중 창업기업 지원 비중을 올해 20%에서 2018년 24%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R&D 초보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 공동 R&D 지원, R&D 기획 과제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R&D 관련 정책을 연계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가젤형 기업'을 매년 500개씩 선정해 자금·수출마케팅·R&D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가젤형 기업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 또는 매출증가율이 20% 이상인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을 뜻한다.
또한 정부 R&D 예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도 2012년 13.2%에서 오는 2016년까지 18%로 확대하고, 기술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도 올해 11.5%에서 2017년 15%로 확대하는 등 산ㆍ학ㆍ연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패널티를 면제해주는 '성실수행제도'도 중기청 R&D에 전면 적용한다. 이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보호를 위해 현행 중기청 R&D 사업에만 한정된 기술임치 의무화 역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가 R&D사업 전체로 확대했다.
중기청 최철안 생산기술국장은 “기술혁신을 위해 R&D뿐 아니라 인력·금융·산학연 협력체계 등 관련 정책을 폭 넓게 연계한 중장기 계획”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다시 기술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