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2월 말 실시 예정인 제25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선거관리 사무를 위탁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내년 2월 말 선거까지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선거일 40일전에 선거 공고를 하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증 교부시부터 선거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있다. 중기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엔 사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중앙선관위는 관련법ㆍ규정 등을 위반할 시 혐의자, 관계인 등을 단속·조사해 시정명령을 취하게 된다. 또 위법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해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강영식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관위의 단속·조사 및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해 제25대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고 중소기업계가 하나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에 신고 사이트를 개설했으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