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10년 주택대출 이자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입력 2014-07-2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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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인상, 대주주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컴토

만기 10년에서 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재부는 다음 달 7일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 10∼15년 미만 상품도 연간 3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20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내년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인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기재부는 또 올해 일몰이 돌아온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한데 이어 공제율 15%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가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국회가 반대하자 조정하지 못했다.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1천만원까지 분리 과세 혜택을 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올해 말로 돌아오는 일몰을 연장하는 대신 재산·소득 기준을 도입해 고액 자산층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가입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8년 동안 400달러에 묶여 있는 면세한도를 600달러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현재 국회에는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역외소득 무신고 가산세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40%로 선진국의 75∼100%보다 훨씬 낮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고용과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내리고 고용 증가에 비례하는 추가 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사업 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투자금액의 1∼4%를 세액공제 해주고 고용증가에 비례해 최대 3%까지 추가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기업의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공제율을 내리고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기존 수준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고려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R&D 비용 세액공제는 올해 말로 일몰이 되지만 세부 내용이 일부 수정된 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기업 소득을 가계로 유도하는 세제 지원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고용 및 투자와 관련된 기존 유인책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술, 담배 등과 함께 '죄악세'로 분류되는 경마·경륜 등에 대한 세제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대주주들이 배당소득에 대해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 세율은 14%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6∼38%의 누진세율이 부과되므로 대주주들이 큰 폭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소액주주들이 적용받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현행 14%에서 10% 이하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기업의 유보금을 배당, 투자 등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업소득환류세제에 10∼1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기업들은 앞으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이익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쓰고 유보한 경우, 남는 이익금의 1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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