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공공관리 규제완화에 재건축시장 활성화 기대감 '상승'

입력 2014-07-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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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6만445가구 수혜 예상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기준과 공공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25일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안전진단의 규제완화로 ‘기본계획’ 단계의 재건축아파트 138개 구역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또한 의무대상이던 공공관리를 조합원 선택으로 개선하면 공공관리 의무적용으로 지연되던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이 다소 빨라지는 긍정적이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서울시 공공관리 시범지구 13개 구역에 대한 재검토도 예상된다.

정부는 안전진단의 기준을 완화해 구조안전 문제가 크지 않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건물이 노후한 경우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안전진단 통과와 관련된 규제들이 다소 완화될 경우 그 수혜는 안전진단 바로 이전 단계의 ‘기본계획’에 있는 재건축구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지역 별로 기본계획 단계의 재건축아파트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서울(27개 구역, 1만8031가구) △경기(8개, 5214가구) △인천(3개, 985가구)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은 △부산(39개, 1만1521가구) △경남(25개, 9838가구), △광주(14개, 7305가구) △대전(7개, 3162) 순으로 확인된다.

다만 가구 수(조합원 수) 확인이 어려운 주택재건축으로 범위를 넓히면 수혜대상은 287개 구역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시∙도 조례에 따라 의무 적용하는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를 주민 필요에 따라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서울, 경기 등 일부 시∙도의 의무대상이던 공공관리를 조합원 선택으로 개선하면 공공관리 의무적용으로 지연되던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이 다소 빨라지는 긍정적이 효과가 기대된다.

2010년 7월 서울시에 첫 도입된 공공관리 제도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완료까지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구역 지정에서 사업인가 이후의 시공사 선정까지를 공공이 관리하고 이후 단계의 공공관리 여부는 조합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과거에는 민간 자율에 맡기면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시행, 시공)업체와 유착하거나 각종 비리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공공관리 제도로 인해 정비사업의 추진이 더 늦어진다는 의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서울시에서 시범구역으로 선정한 구역들의 사업추진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제도의 보완/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정부 정책 영향으로 인해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18개 정비구역을(중단과 해제, 완료구역을 제외하면 실제는 13개 구역임) 중심으로 사업진행 방식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높다. 18개 시범구역 중 공공관리 대상으로 1차 선정된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1~4구역의 경우를 보면 2011년 2월 구역지정 이후 이렇다 할 사업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되거나 해제된 구역이 4곳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8월 중 관련 논의를 거쳐 공공관리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활성화의 상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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