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조사 받아야

입력 2014-07-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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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특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세를 지출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간 조세감면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새로운 조세지출사항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 평가 대상이 된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며,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재정사업도 예타 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조세지출에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신규 조세지출사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일몰도래 조세지출에는 심층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된다.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수행할 전문 조사·연구기관으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정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외국인관광객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숙박요금 동결 요건을 기존 ‘평균 객실요금 동결’에서 ‘5% 범위 내 인상 허용’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 중 10%를 돌려주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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