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제(54) 전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부하 직원에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김모 전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은 "조 국장에게 전화로 채군이 '혼인 외의 자'라고 알려줬고, 조 국장이 알았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김 전 팀장은 작년 6월 11일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조 전 국장이 직접 사무실에 들러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구'라는 지명 등이 적힌 쪽지를 주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 전 팀장은 "직속 상관이 근무 시간에 한 지시라 업무의 연장선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국장은 지난달 첫 재판에서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채군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이 일치한다는 것만 알려줬을 뿐 그가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인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전 국장 등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